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건축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라 설계를 둘러싼 표절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뉴시스 2016년 7월25일 보도 등>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의 표절의혹을 제기한 정상모 건축사는 9일 전주지검에 A건축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설계를 표절한 건축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당한 A건축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공모 심사에서 당선작인 '무지개 별 나라'를 제출한 건축사다.

앞서 정 건축사는 A건축사가 자신이 설계한 경기 동두천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모방한 설계를 제출해 공모에 선정됐다며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건축사는 고소장을 통해 "A건축사의 설계는 내가 3년 전에 설계해 공모에서 당선된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과 유사하다"며 "대한민국에 5~6개 뿐인 어린이박물관 중 두 작품은 별모양 컨셉은 물론이고 중정의 위치와 형태도 동일하다. 또 전체적인 배치형태도 유사해 설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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