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전주교대) 총장 임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는 지난 25일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일 교육부가 전주교대에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해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해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교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방식인 '총장 공모제'에 따라 선거 절차를 진행해 2014년 12월 16일 이 교수를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선출했고, 이듬해 1월 20일 이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임용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5일 전주교대에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학교측이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청이 지연되자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교육부의 총장 재추천 요구는 합법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거부하고, 이미 선출 돼 있는 총장 임용후보자를 조속히 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3개 대학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을 거부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상 위법하다'라는 이유를 근거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주대는 1심과 2심에서, 방송통신대와 경북대는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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