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에 있는 전주 샹그릴라CC가 또다시 영업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로 인해 샹그릴라CC가 영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샹그릴라CC는 지난 2005년 9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2011년까지 3차례 고발 조치됐다.

이후 2013년 도에서 조건부 등록을 받았고, 다음해 또다시 조건부 등록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도는 전주샹그릴라CC가 조건부 등록 만료 기간까지도 골프장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지난해 등록을 취소했었다.

도의 등록 취소 처분에 반발한 골프장측은 즉각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인해 골프장측은 지금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골프장)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즉 법원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도는 골프장측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단속을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측에서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1심 판결이 내려진만큼 골프장측에 업무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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