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체육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학교 강당 입구에서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에게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B양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요구하고 강제로 B양의 얼굴을 잡아 당겨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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