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5일 지난 4·13 총선 당시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와 선거대책본부장 A(6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등록 선거운동원 23명과 이 전 군수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발행인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군수와 선거캠프관계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선 당선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고용한 뒤, 선거운동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이중 28명에게 1인당 현금 53만~381만원씩 총 4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또 지난 3월 말께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간지에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역신문 발행인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원은 물론 주변인들의 투표를 매수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발본색원 해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민선 3·4·5기 고창군수를 역임했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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