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예고없는 가동보(유압식 수문장치) 개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행정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있다.

5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9분께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유모(78·여)씨 등 3명이 가동보 수문 개방으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유씨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숨졌다.

유씨와 같이 급류에 휩쓸린 장모(90·여)씨 등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남원시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가동보 수문 개방 전 예고방송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날 별다른 사고예방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찰의 조사로 남원시가 기본적인 '가동보 운영 안전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는 행정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조사할수록 행정의 안일한 가동보 관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가동보와 관련된 책임자와 해당 부서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경찰서는 이날 사고 당시 가동보 관리를 맡았던 직원 양모(5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담당 부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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