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청에서 발주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부안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전남 순천의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이 업체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함께 사건 당시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맡았던 전 부군수 서모(5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수억원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윗선 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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