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기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무산됐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인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했지만, 인사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회의실 입구를 막아서면서 인사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했기때문이다.

향후 인사위원회 일정은 잡혀지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9일) 오후4시 도 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저지하면서 무산됐다"면서 "다음 인사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정해진 시한(2016년5월20일)까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도 교육감 등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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