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전주시가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었던 상생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해졌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생사업 중단이 추진되고 있어 완주군민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9일 전주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정된 완주군민의 공설화장장 사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명연(인후 1·2동)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전주시 노인복지과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결국 완주군민까지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완주군민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완주군민 월드컵경기장 이용료 활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도 지난 3월 의원 발의로 개정됐다.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실시됐던 상생사업 9개 중 3개가 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례안은 2009년에서 2010년에 제정된 조례안이고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이 추진돼 통합 무산에 따른 앙갚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6개의 상생사업도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의회에서 일고 있어 추후 통합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생사업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의회 내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상생사업을 추진했지만 통합 무산으로 전주시민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시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여 한다는 입장이 많다.

결국 의원들은 추후에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상생사업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생사업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부 의원들은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번 맺은 상생사업을 중간에 폐지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례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 전주시의회 의장과 현직 의원들로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상생사업 조례안이 의회에서 개정될 경우 완주군민 등의 거센 반발과 전주 예비군 대대 완주 이전 등 통합 추진은 사실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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