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건설기계 협의회원들이 민주노총 전북건설기계노조의 부당한 일감뺏기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완주 건설기계 협의회는 9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북건설기계노조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노조의 고의적인 사업방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민노총 건설기계지부에서는 소속 노조원들만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차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동종 사업자들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김제 새만금지구 조성공사 현장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대해 각 관청 환경과로부터 고발당해 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들은 또 "노조는 공사 현장에 장기 집회를 신청해 놓고 수시로 방송차량을 무리지어 다니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현장 작업자와 인근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건설회사,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을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노조가 노조원들의 장비만을 사용하는 내용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용 협의회장은 "노조만 살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건설기계노조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우리의 일터를 빼앗으려는 못된 짓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피해 부분에 책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 협의회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의 운영 합리화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건설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관행 개선과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단체로 650여명(굴삭기·덤프·크레인 등)이 활동하고 있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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