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올해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3134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중 면허가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된 운전자는 1669명이었고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된 운전자도 1593명에 달했다. 나머지 47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처럼 하루에 평균 20명꼴로 전북에서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서 음주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3일 오전 3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한 아파트 앞에서 김모(19)군의 소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A(62)씨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군과 A씨 모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이어 지난달 29일 오전 6시10분께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주유소 앞에서 노모(28)씨가 몰던 그랜져 승용차가 도로변 화단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노씨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주변 건물에 2시간 넘게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사결과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0.24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몇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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