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한수 전 전북 익산시장과 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의 핵심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의 전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A씨가 떠오르고 있다.

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한수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춘석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씨는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또 기자들이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B씨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4명의 증인 중 베트남에 거주하는 증인 2명의 일정을 조율해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이 전 시장의 선거구와 기자들의 연고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 중 1명의 본적이 익산갑 지역구며 또 다른 기자의 사무실이 같은 지역구에 위치해 있고 그 직원들 역시 선거구민이라며 연관성을 피력했다.

이 전 시장과 기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한수 전 시장은 지난 4·13총선 전인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구속 기소됐다./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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