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 개발을 놓고 자치단체간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가 지역구인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학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뒤, 임실군이 정읍시와는 아무런 상의와 협의도 없이 옥정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와 정읍, 임실, 순창이 '옥정호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면서 "이는 인근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서로를 믿고 상생 발전해 가는 길을 선택한 정읍시민들의 양보로 인한 통 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민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자마자 아무런 상의와 협의도 없이 식수원인 옥정호에 수상레포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임실군도 임실군이지만 전북도의 행정은 위기관리 능력에도 한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임실군의 무조건적인 개발에 재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발을 하되 정읍과 임실이 상호 대화하고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선언서에 명시된 대화와 협의를 조례로 만들어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앞서 임실군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는 임실군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전북도와 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입법시 법정투쟁에 나설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9년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정읍시 산내면 일원에 걸쳐 수면 21.9㎢(만수위)가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임실군민들이 부당하게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전북도의 중재로 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참여한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약서에 옥정호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시하는 합의를 도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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