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4·13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식당 종업원 등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8일 전북 장수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밀고 있는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식당 종업원 등 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4명에게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주겠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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