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도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 선거일에 차량으로 노인․장애인 등 선거인을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선거일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및 선거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어깨띠․모자․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흑색선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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