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 집중단속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3개 선거구를 제4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에 전주시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을,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월 3일에는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을 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월 21일에는 전주시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을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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