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개소 전기안전실태점검, 시정조치사항 41건 발견, 개선조치 불가?

 

가스안전 부실감독에 이어 전기안전 부실점검 문제가 제기되면서 산업부의 안전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안전처의 '산업연계형 국가 안전대진단'추진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기술인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려 20개 전기사용자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20개 시설에서 모두 1건 이상의 시정조치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기사업법에 특별점검실태조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지난 25년 동안 전기안전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실태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사용자시설 20개소에서 현장조치 34건, 보수·보강사항 7건 등 총 41건의 시정조치 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치’ 사항으로는 저압설비 분야가 2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전‧배전설비가 13건(38.2%), 비상전원설비가 1건으로 나타났다.‘보수‧보강’사항은 보호울타리 노후·파손이 4건, 변압기 흡습제 변색이 2건, 변압기 누유 1건 등이다.

현장조치 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저압설비분야’는 금속제 분전반, 금속덕트, 케이블트레이, 등주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 미접지로 인해 감전 등 전기재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기안전 실태점검은 전기설비용량 1,000kW미만의 사용자 시설 중 전기안전공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10개 시설(가스충전소,호텔,공판장,산업사 포함)과 특정외시설 10개(호텔,아파트,사우나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점검대상 20개 시설 가운데 6개 시설은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를 하는 시설이었고, 나머지 14개 시설은 민간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시설이었다.

실태점검결과 총 41건의 시정조치 사항 중 2건(현장조치 1건, 보수·보강조치 1건)은 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개소에서 나왔고, 나머지 39건의 시정조치사항은 모두 민간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사항 41건 중 28건은 개수가 완료되었지만, 나머지 13건은 미개수 상태여서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설비 개선을 독려하겠다”며 “이번 실태점검은 법정 검사가 아니라, 국민안전대진단에 따른 특별점검이었기 때문에 미개수된 전기설비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지난 25년 동안 단 한차례만 전기안전 특별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것도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실시한 것이다.

산업부는 2014년 11월 17일 감사원 민원접수에 따라 서울시 소재 A관리시스템(주) 등 3개 업체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 △대행범위 초과 △소재지 변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8(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사용자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이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발적 실태조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번 국민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의 안전관리대행업체들의 부실 점검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산업부는 안전관리감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산업안전 강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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